정보통신망법 2

(2019.06.13 시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CISO 지정

(2019.06.13 시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CISO 지정 2019년 6월 13일 시행예정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여기서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CISO 지정에 관한 부분이다. * 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로 한국말로 하면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 이다. 먼저, 2019년 6월 13일에 개선되는 법령은 아래와 같다. 정보통신망법 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국외 반출 / 해외 반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국외 반출 / 해외 반출 클라우드 플랫폼이 활성화 되면서, 또한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진출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AWS나 MS AZURE 등의 Cloud 기반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고객 정보가 해외로 반출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MS Azure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 따라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 서비스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가 국외로 반출/이전되는 경우 해당 정보 주체 (예를 들어 고객정보인 경우 고객 당사자)에게 '당신의 어떠한 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인하여 어느나라에 이전되었다'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