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의 공유폴더 설정 사용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공유폴더를 생성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정말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 분리를 확실히 하여 권한이 있는 계정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권한이 없는 계정에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유폴더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이 공유폴더를 통해 전송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6조 (접근통제)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